1588-0392
대만 이민국 정책 기준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이민기준이 변경 적용 됨.
30일 협정국가로 변경 : 벨리즈, 도미니카공화국, 과테말라, 세인트킷츠네비스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다
90일 협정국가로 변경 : 엘살바도로, 아이티, 니카라카, 파라과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