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88-0392
비자사증협정 | 대한민국 일반[전자]여권 소지자는 입국 목적에 준하는 사전비자를 취득 해야 함.대한민국 국적자의 외교관, 관용여권 소지자는 최대 30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없이 입국 가능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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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정보 | 입국 시 코로나 19 P.C.R 음성 검사증 소지 및 제출 되어야 함. [발행일72시간 유효]경유 규정[T.W.O.V] - 72시간 이내 차항지에서 요구되는 서류 및 항공권 소지지 가능 함. (북경,상해,광주,심양,대련,서안,무한,하문,곤명,천진)유의사항 - 72시간 제도는 반드시 중국내의 도시가 아닌 다른 국가로 경유시에만 가능 함. (홍콩,대만,마카오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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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비자타입 | 최대체류일자 | 비자유효기간 | 수속기간 | 금액 | 예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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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일반 | 상 용 비 자 | 단수-30일 | 3개월 | 3박4일 | 115,000 | 예약 |
공통일반 | 상 용 비 자 | 단수-30일 | 3개월 | 2박3일 | 155,000 | 예약 |
공통일반 | 상 용 비 자 | 단수-90일 | 3개월 | 3박4일 | 125,000 | 예약 |
공통일반 | 상 용 비 자 | 단수-90일 | 3개월 | 2박3일 | 165,000 | 예약 |
영사부 지침에 따라 반드시 입국 목적에 준하는 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며 입국 목적과 상이할 시 비자 발급이 거절 될 수 있음 (거절 시 환불 불가) |
상용복수 비자 신청시에는 10년이내 여권상에 한번이라도 다녀온 기록 (비자사본, 입출국도장) 있어야 복수 신청이 가능하며, 없을 시에는 단수만 가능 함. (구여권 첨부 가능) |
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