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88-0392
비자사증협정 | 대한민국 일반[전자]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에 한해 최대 30일 비자사증협정 체결 국가임.[상용 목적은 별도비자 필요]대한민국 대한민국 국적자의 외교관, 관용여권 소지자는 최대 14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없이 입국 가능 함.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2020년 03월20일 00시 기준으로 무비자 입국 및 도착비자 진행이 중단 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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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정보 | 관광목적의 입국에 한해 비자없이 30일 입국이 가능하나 최대 60일 체류 시에는 별도의 사전 비자 신청이 가능 함.입국 시 왕복항공권 소지 및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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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비자타입 | 최대체류일자 | 비자유효기간 | 수속기간 | 금액 | 예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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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일반 | 관 광 비 자 | 단수-60일 | 3개월 | 1주 | 100,000 | 예약 |
본 비자는 왕복 항공권상에 30일 이상 체류 확인 시 최대 60일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30일 미만시에는 접수 가 불가 합니다. |
비자 심사는 인도네시아 이민국 시스템 사정에 의해 다소 지연 발급 될 수 있으며 서류 발송 전 스켄 PDF 및 JPEG 파일로 사전 발송 시 수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. |
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