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88-0392
비자사증협정 | 대한민국 국적자의 일반[전자]여권 소지자는 최대 30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없이 입국 가능 함.[관광 목적시에만 가능] 2020.09.30까지 유효대한민국 국적자의 외교관, 관용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없이 입국 가능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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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정보 |
미얀마 이민국 입장에 따라 관광 목적 이외의 상용 목적시에는 사전에 비자가 필요하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.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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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비자타입 | 최대체류일자 | 비자유효기간 | 수속기간 | 금액 | 예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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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용목적 | 전자여행허가(e-Visa) | 단수-70일 | 3개월 | 48 hours | 130,000 | 예약 |
국제공항 [Yangon, Mandalay, Nay Pyi Taw]과 국경[Tachileik, Myawaddy, Kawthaung] 6곳 입국 시에만 신청이 가능 함. |
관광목적시 30일 비자협정 체결로 노비자 입국 시 체류 연장이 불가하나 상용 목적의 전자승인은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 함. |
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