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88-0392
비자사증협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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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정보 | 입국 전 반드시 K-Eta 사전승인서를 취득해야하며 여권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. 대한민국 경유 (Transit)후 제 3국 이동 시 K-Eta 신청은 필요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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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비자타입 | 최대체류일자 | 비자유효기간 | 수속기간 | 금액 | 예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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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일반 | 전자허가(ETA) | 복수-90일 | 24개월 | 24시간 | 60,000 | 예약 |
제출 구비서류 | 유료 | 다운로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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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비자기재신청서 | |||
2. 여권사본 [유효기간 6개월 이상] | |||
3. 여권용 사진 JPG 파일 [3.5 cm x 4.5 cm 최근 6개월이내 촬영] |
전자 여행 허가(ETA)는 2021년 5월부터 단기체류,관광,비즈니스 방문 목적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기존 무비자 입국 대상 외국인은 전자 여행 허가(ETA)가 필요합니다. |
본인 신청 시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유사 사이트 유의 바랍니다. [바로가기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