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88-0392
비자사증협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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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비자타입 | 최대체류일자 | 비자유효기간 | 수속기간 | 금액 | 예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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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목적 | 전자허가(e-Visa) | 더블-30일 | 6개월 | 48시간 | 140,000 | 예약 |
상용목적 | 전자허가(e-Visa) | 복수-30일 | 6개월 | 48시간 | 200,000 | 예약 |
제출 구비서류 | 유료 | 다운로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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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비자 기재 신청서 | |||
2. 자필 서명 된 여권사본 [유효기간 6개월 이상] | |||
3. 여권용 사진 JPG 파일 [3.5 cm x 4.5 cm 최근 6개월이내 촬영] | |||
4. 왕복 항공권 사본 or 항공스케줄 | |||
* 스리랑카 방문회사의 초청장 사본 - 상용 신청 시 제출 |
본 전자여행 허가서는 경유(Transit), 방문, 관광, 선원비자, 치료 목적의 입국이 가능한 전자승인서로 입국 후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 함.[최대 60일까지] |
관광 승인서는 스리랑카 입국 시점일 기준 30일이내 1회, 상용 목적의 승인서는 입국 시점일 기준 30일이내 복수로 재 입국이 가능 함. |
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