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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레인    타지키스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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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국적
 비자국가
Nationality
 바레인
Visa
 타지키스탄
Type of Visa
 전자허가(e-Visa)
비자사증협정, 알뜰정보
비자사증협정
바레인 국적자의 여권 소지자는 타지키스탄 입국 시 최대 30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없이 입국 가능 함
  • 업데이트 : 2024.03.16
  • 정보 : 타지키스탄 정부
  • 비자대행 : Yes
비자사증협정, 입국정보
입국정보 입국 후 1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거주등록사무소(OVIR)에 거소신고 필요(숙박업소 이용시 호텔에서 대행)

체류 기간이 30일~60일 미만 시 전자여행허가 승인 후 체류 가능 함

 비자타입

수속기간
대상 비자타입 최대체류일자 비자유효기간 수속기간 금액 예약
공통일반 전자허가(e-Visa) 단수-60일 3개월 72시간 120,000  예약

 제출 구비서류

제출 구비서류
제출 구비서류 유료 다운로드
1. 비자기재신청서
2. 유효한 여권사본 [유효기간 6개월이상]  
4. 영문 항공권 사본 or 항공 예약스케줄  
4. 현지 회사의 초청장 사본 or 영문 출장증명서 사본 (PDF - 파일) - 상용 목적 시 제출    

 전문가 TIP

전문가팁
본 국가는 2016년 06월01일부로 전자여행허가(e-Visa) 적용 국가로 지정 됨. 
전자여행허가(e-Visa) 신청의 여권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시 일반 및 전자여권 모두 신청이 가능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