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88-0392
비자사증협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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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정보 | 입국 후 1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거주등록사무소(OVIR)에 거소신고 필요(숙박업소 이용시 호텔에서 대행)체류 기간이 30일~60일 미만 시 전자여행허가 승인 후 체류 가능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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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비자타입 | 최대체류일자 | 비자유효기간 | 수속기간 | 금액 | 예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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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일반 | 전자허가(e-Visa) | 단수-60일 | 3개월 | 72시간 | 120,000 | 예약 |
제출 구비서류 | 유료 | 다운로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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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비자기재신청서 | |||
2. 유효한 여권사본 [유효기간 6개월이상] | |||
4. 영문 항공권 사본 or 항공 예약스케줄 | |||
4. 현지 회사의 초청장 사본 or 영문 출장증명서 사본 (PDF - 파일) - 상용 목적 시 제출 |
본 국가는 2016년 06월01일부로 전자여행허가(e-Visa) 적용 국가로 지정 됨. |
전자여행허가(e-Visa) 신청의 여권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시 일반 및 전자여권 모두 신청이 가능 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