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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하마    캐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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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국적
 비자국가
Nationality
 바하마
Visa
 캐나다
Type of Visa
 전자허가(ETA)
비자사증협정, 알뜰정보
비자사증협정
바하마 국적자의 여권 소지자는 캐나다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 사전 승인 후 최대 180일 체류 가능 함
  • 업데이트 : 2024.10.14
  • 정보 : 캐나다 정부
  • 비자대행 : Yes
비자사증협정, 입국정보
입국정보 미국과의 육로 국경을 통과하여 육로로 입국하거나 해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

 비자타입

수속기간
대상 비자타입 최대체류일자 비자유효기간 수속기간 금액 예약
공통일반 전자허가(ETA) 복수-180일 5년 72시간 50,000  예약

 제출 구비서류

제출 구비서류
제출 구비서류 유료 다운로드
1. 비자 기재 신청서
2. 자필 서명된 여권사본 [유효기간 6개월이상]  

 전문가 TIP

전문가팁
2016년 09월29일부로 캐나다 의무화 시행 조치 됨 (경유,방문,관광,상용 목적에 준하는 사전 전자 승인제도)
소중한 개인 정보를 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 전문 기관에 의뢰 해 주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