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88-0392
| 비자사증협정 |
|
|---|
| 입국정보 | 미국과의 육로 국경을 통과하여 육로로 입국하거나 해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|
|---|
| 제출 구비서류 | 유료 | 다운로드 | |
|---|---|---|---|
| 1. 비자 기재 신청서 | ![]() |
||
| 2. 자필 서명된 여권사본 [유효기간 6개월이상] | |||
| 2016년 09월29일부로 캐나다 의무화 시행 조치 됨 (경유,방문,관광,상용 목적에 준하는 사전 전자 승인제도) |
| 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