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앤티가바부다    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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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국적
 비자국가
Nationality
 앤티가바부다
Visa
 대한민국
Type of Visa
 전자허가(ETA)
비자사증협정, 알뜰정보
비자사증협정
앤티가바부다 국적자의 여권 소지자는 K-Eta 취득자에 한해 최대 90일 비자협정체결 국가입니다. [Update : 2022.02.22]
K-Eta (전자여행허가)는 2021년 05월부터 단기체류, 관광, 비즈니스 목적 시 필요하며 기존 무비자 입국대상 외국인은 전자여행허가 (K-Eta)가 필요합니다.
비자사증협정, 입국정보
입국정보 입국 전 반드시 K-Eta 사전승인서를 취득해야하며 여권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. 

대한민국 경유 (Transit)후 제 3국 이동 시 K-Eta 신청은 필요없습니다.

 비자타입

수속기간
대상 비자타입 최대체류일자 비자유효기간 수속기간 금액 예약
공통일반 전자허가(ETA) 복수-90일 24개월 24시간 60,000  예약

 제출 구비서류

제출 구비서류
제출 구비서류 유료 다운로드
1. 비자기재신청서
2. 여권사본 [유효기간 6개월 이상]  
3. 여권용 사진 JPG 파일 [3.5 cm x 4.5 cm 최근 6개월이내 촬영]  

 전문가 TIP

전문가팁
전자 여행 허가(ETA)는 2021년 5월부터 단기체류,관광,비즈니스 방문 목적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기존 무비자 입국 대상 외국인은 전자 여행 허가(ETA)가 필요합니다.
본인 신청 시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유사 사이트 유의 바랍니다. [바로가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