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88-0392
비자사증협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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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비자타입 | 최대체류일자 | 비자유효기간 | 수속기간 | 금액 | 예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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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일반 | 전자허가(ESTA) | 복수-90일 | 24개월 | 72시간 | 70,000 | 예약 |
제출 구비서류 | 유료 | 다운로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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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비자 기재 신청서 | |||
2. 칩이 있는 전자 여권 (e-passport) 사본 |
2011년 03월01일 이후 이란, 쿠바, 이라크, 시리아, 수단 국가를 다녀 온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 대신 B1/B2 비자로 진행 되어야 함. |
본 전자여행허가서는 입국 후 90일 이내 체류만 가능하며 현지에서 연장 및 비자 변경이 일체 불가 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