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88-0392
비자사증협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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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정보 | 통과여객[T.W.O.V] - 별도의 환승(경유) 규정이 없는 관계로 합당한 비자 및 전자비자를 사전에 취득 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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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비자타입 | 최대체류일자 | 비자유효기간 | 수속기간 | 금액 | 예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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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일반 | 전자허가(ESTA) | 복수-90일 | 24개월 | 72시간 | 70,000 | 예약 |
제출 구비서류 | 유료 | 다운로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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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비자 기재 신청서 | |||
2. 칩이 있는 전자여권 (e-passport) 사본 [GIF, PNG, JPG, JPEG] |
2011년 03월01일 이후 이란, 쿠바, 이라크, 북한, 시리아, 수단, 리비아, 소말리아, 예멘 국가를 다녀 온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 대신 반드시 B1/B2 비자로 진행 되어야 함. |
본 전자여행허가서는 입국 후 최대 90일 이내 체류만 가능하며 현지에서 연장 및 비자 변경이 일체 불가 함. |
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. |